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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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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철거
사무실, 병원, 노래방, PC방등 내부에서 진행하는 철거,무소음,무진동작업

상가 철거
사무실.학원.노래방.PC방.유흥업소.식당등의 철거

식당철거
한식.중식.일식.분식.푸드코너.커피전문점.단체급식소.대형식당.레스토랑등의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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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aste disposal
폐기물 처리

생활폐기물
가구, 가전, 침대, 소파, 주방용품, 책, 의류등

사업장폐기물
상가.학원.병원.사무실.공장등 다양한 시설의 모든 폐기물 또는 인테리어 폐기물,사무집기,식당집류등
폐기물처리 관계법령
폐기물 배출자의 의무과 신고사항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약칭: 건설폐기물법)
제6조(배출자 등의 의무)
① 건설업자는 건설폐기물을 친환경적으로 적절하게 처리하고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발주자가 요구하는 계약조건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② 배출자는 건설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건설폐기물을 종류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처리방법별로 분리하여 배출하고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7조(배출자의 신고 등)
① 배출자는 해당 건설공사에서 발생할 건설폐기물의 종류별 발생예상량을 조사하여 그 결과를 토대로 폐기물 처리계획서를 작성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 6. 12.>
② 제1항에 따른 폐기물 처리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해당 건설공사에서 발생할 건설폐기물의 종류별 발생예상량
2. 해당 건설폐기물의 분리배출 계획
3. 해당 건설현장에서의 재활용 계획
4. 그 밖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약칭: 건설폐기물법 시행규칙)
제9조(배출자의 신고 등)
① 배출자는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해당 건설공사의 착공일까지 별지 제7호서식의 건설폐기물 처리계획서를 작성하여 건설폐기물의 발생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생략...... <개정 2010. 6. 9.>
② 생략
③ 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설폐기물을 수집ㆍ운반 또는 처리하기 전까지 별지 제7호서식의 건설폐기물 처리변경계획서에 건설폐기물 처리계획신고필증 및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 6. 9., 2017. 10. 19.>
1. 신고한 건설폐기물의 총 발생량이 50퍼센트 이상 증가하는 경우
2. 신고한 건설폐기물 외의 건설폐기물이 5톤 이상 새로 발생되는 경우
3. 신고한 건설폐기물의 처리계획 중 처리업체ㆍ처리방법을 변경하는 경우
4. 상호 또는 사업장의 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
5. 건설폐기물이 발생되는 공사기간이 90일 이상 연장되는 경우
④ 법 제17조제2항제4호에서 '그 밖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 6. 9.>
1. 해당 건설폐기물의 발생주기
2. 해당 건설폐기물의 보관방법
3. 해당 건설폐기물의 처리계획
4. 제8조의2제1항에 따른 수탁처리능력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건설폐기물을 위탁처리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폐기물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 입력 의무(올바로시스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약칭: 건설폐기물법)
제18조(건설폐기물의 인계ㆍ인수 등)
① 건설폐기물을 배출, 수집ㆍ운반 또는 처리를 하는 자는 건설폐기물을 배출, 수집ㆍ운반 또는 처리를 할 때마다 건설폐기물의 인계ㆍ인수에 관한 내용을 제19조제1항에 따른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여야 한다. 생략......
② ③ 생략
[전문개정 2009. 6. 9.]